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15~34세)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1일 1만 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6개월)과 취업성공수당(4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은 80만 원)을 사후 지급받습니다. 신청은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빈일자리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정식 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부터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자격 총정리
지원대상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참여 자격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 참여자(15~34세, 병역이행 시 최대 37세까지 연장),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 훈련 이수 | 취업활동계획(IAP)에 포함된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출결 관리 하에 수료 |
| 취업 업종 | 제조업 및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8개 업종(범정부 일자리TF 추천기업, 고용센터 확인) |
| 취업 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한함 |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되는 수당은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두 가지로 나뉘며, 6개월 근속을 채운 뒤 한꺼번에 사후 지급됩니다.
| 수당명 | 지급 기준 | 지급액 |
|---|---|---|
| 훈련참여지원수당 | 1일 단위 산정, 최대 6개월 | 1일 1만 원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120만 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속 확인 시 일시금 | 기본 40만 원 |
| 취업성공수당 추가분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해당 시 | 40만 원 추가 → 총 80만 원 |
즉 소득 요건까지 충족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120만 원과 취업성공수당 80만 원을 더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방법·절차 총정리
1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 신청
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마친 뒤,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 유형으로 참여 결정을 받습니다. 이후 초기상담·취업역량평가를 거쳐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2단계.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직업훈련을 1개월 이상 출석해 수료한 뒤, 제조업 등 앞서 안내한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합니다. 취업 전 해당 기업이 범정부 일자리TF 추천기업 명단에 있는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6개월 근속 후 수당 신청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후지급 방식이므로 근속 6개월을 채우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 결정을 받았는가
- 취업활동계획(IAP)에 직업훈련이 포함되어 있는가
- 직업훈련을 1개월 이상, 출결 관리 기준으로 수료했는가
- 취업할 기업이 빈일자리 업종 8개 분야 및 범정부 일자리TF 추천기업에 해당하는가(고용센터 확인 필수)
- 취업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가
- 6개월 근속을 채운 뒤 지급신청서를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도 빈일자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별도로 받는 구조이므로 이 프로그램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업훈련 없이 빈일자리 업종에 바로 취업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활동계획(IAP)에 포함된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먼저 수료해야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이 성립합니다.
6개월을 채우기 전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근속이 지급의 핵심 요건이므로,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모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 다른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재취업해 새롭게 6개월을 근속하면 신청이 가능한지는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빈일자리 취업지원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이미 참여 중인 청년이라면 별도의 큰 부담 없이 추가로 챙길 수 있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다만 직업훈련 수료, 업종·기업 요건, 6개월 근속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하므로 취업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체가 처음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 총정리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더 자세한 지급요건과 신청 서식은 고용24(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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